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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2-1767호(2022. 12. 6.)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안전산업국 해양수산과 | 조회수 : 198회
「강화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법제사무처리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 「강화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12. 06. ~ 12. 26. [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 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