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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3-94호(2023. 1. 11.)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23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3-94호『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개요
  1) 예고기간 : 2023. 1. 11.(수) ~ 2022. 1. 31.(화) (20일 간)
  2)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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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