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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3-76호(2023. 1. 11.)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10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 11. ~ 1. 31.(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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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