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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3-51호(2023. 1. 12.)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07회
「양구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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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