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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3-44호(2023. 1. 13.)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92회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3. 1. 13. ∼ 2023. 2. 2.(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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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