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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3-53호(2023. 1. 13.)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39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02. 0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1. 13.(금) ~ 2. 3.(금) (21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  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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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