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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2호(2023. 1. 13.)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 조회수 : 166회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3 - 12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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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