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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53호(2023. 1. 16.)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61회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3. 1. 16.~2. 5. 
  3. 입법예고 방법: 서구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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