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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3-4호(2023. 1. 16.)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 조회수 : 348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4호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〇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에 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위원의 해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의견청취 및 수당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협의체의 존속기한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이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여성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484, 팩스 : 031-8008-2519, 전자메일 : letmesee@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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