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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98호(2023. 1. 18.)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279회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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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