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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공고 제2023-122호(2023. 1. 20.)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 조회수 : 326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 및 운영 절차 등 주민자치회의 전면 전환 출범 후 나타난 문제점 및 운영·지원상 어려움 등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단체의 활동 목적 등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동장과 자치회장이 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위원 모집절차를 공개모집으로 일원화하고, 모든 위원은 선정 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만 50세 이하 청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라. 주민총회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홍보 물품 제작 및 배포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제7항).
마. 시의 자치계획안 검토를 주민총회 의결 후가 아닌 사전검토로 개정함(안 제20조).
바. 자치회장, 부회장, 감사에 대한 불신임 의결정족수를 규정함(안 제21조).
사. 위원 자격 변동 시 신고의무를 명시함(안 제22조).
아. 주민자치센터 평가 관련 조항을 삭제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민자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팀(031-8075-2442)
   - 팩 스 : 031-8075-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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