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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3-81호(2023. 1. 19.)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경제교통과 | 조회수 : 97회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 19. ~ 2. 8.(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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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