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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3-78호(2023. 1. 20.)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370회
1. 화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2. 9.(목)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화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3. 1. 20. ~ 2. 9. (20일간)
  라.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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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