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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치매환자 관리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3-130호(2023. 1. 25.)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보건소 하당보건지소 | 조회수 : 231회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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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