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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3-116호(2023. 1. 25.)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과 | 조회수 : 204회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1. 25. ~ 2. 14.(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년 2월 14일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일자리과
      1) 주소: (우)16014 의왕시 안양판교로 82, 포일어울림센터 4층 일자리과
      2) 전화: 031-345-2714
      3) FAX: 031-345-271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E-mail: yujin1028@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일부개정안 및 의견 제출서식 각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