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 31. ~ 2023. 2. 20.(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창원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1팀(055-225-225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