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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3-5호(2023. 1. 27.)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 조회수 : 401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5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조정교부금의 배분방법 및 배분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제3항).
    다. 조정교부금 정산차액의 예산편성 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5조제2항).
    라. 조정교부금의 배분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1항).
    마. 외국인 인구 산정을 위해 배분시기를 조정함(안 제7조제3항).
    바. 어려운 한자용어를 정비함(안 제11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126, 팩스 : 031-8008-2129, 메일 : khk0221@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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