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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용인시 공고 제2023-272호(2023. 1. 27.)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재정국 예산과 | 조회수 : 192회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 2023. 1. 27. ~ 2. 16. (20일간)
4. 의 견 제 출
  가. 제출기일 : 2022. 2. 16.(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장(예산과)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3층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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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