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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3-223호(2023. 1. 30.)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상하수도본부 수도행정과 | 조회수 : 210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1. 30 ~ 2023. 2. 19(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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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