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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3-201호(2023. 1. 30.)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 | 조회수 : 150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3. 1. 30. ~  2023. 2. 20.(21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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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