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1. 31. ~ 2. 20.(20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1] 참고
라. 의견제출: [붙임2]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3. 「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