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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3-231호(2023. 1. 31.)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미래산업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173회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 31. ~ 2. 20.(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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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