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3-2호(2023. 1. 31.)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43회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조례안 : 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예고기간 : 2023.01.31.(화)~02.02(수)
※제출기한,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