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3-248호(2023. 1. 31.)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104회
1.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
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 31. ~ 2023. 2. 20.(2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