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1.31.~ 2.20 (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아동청소년과 (054-760-7729)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경주시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