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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 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207호(2023. 1. 31.)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환경사업소 상하수도과 | 조회수 : 73회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3. 01. 31. ~ 2023. 02. 20.(20일)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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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