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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127호(2023. 2. 1.)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총무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138회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2. 1. ~ 2023. 2. 13.(13일간, 초일산입)
  나. 입법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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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