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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남시 공고 제2023-300호(2023. 1. 20.)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81회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3. 1. 30.(월)까지 정책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은 공고내용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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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