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원발의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발 의 의 원: 산청군 라선거구 이상원
다. 입법예고 기간: 2023. 2. 1.(수) ~ 2. 5.(일), 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