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정책연구단 설치 및 운영 규칙」 폐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정책연구단 설치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2. 예고기간: 2023. 2. 1. ~ 2023. 2. 21. (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제출방법: 전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5.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