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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책연구단 설치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3-245호(2023. 2. 1.)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52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정책연구단 설치 및 운영 규칙」 폐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정책연구단 설치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2. 예고기간: 2023. 2. 1. ~ 2023. 2. 21. (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제출방법: 전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5.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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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