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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3-251호(2023. 2. 1.)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24회
1.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2. 1. ~ 2. 21. (20일간)
  다. 제정이유: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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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