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2. 1. ~ 2. 21. (20일간)
다. 제정이유: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