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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3-299호(2023. 2. 3.)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경제문화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204회
1.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2. 3 ~ 2023. 2. 23(20일간)

2023년  2월  3일
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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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