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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3-289호(2023. 2. 3.)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경제건설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136회
1.「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2. 3 ~ 2022. 2. 23(20일간)
  다.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개정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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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