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2. 3 ~ 2022. 2. 23(20일간)
다.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개정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