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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군계획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3-175호(2023. 2. 6.)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균형발전국 도시과 | 조회수 : 266회
「음성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개정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지속적인 일반 및 농업용 창고, 물류창고시설 허가(협의)가 증가됨에 따라 창고시설 허가기준을 수립하며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교통 문제 및 화재 발생, 일조권과 관련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창고시설 허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 창고시설 허가기준
  - 적용 예외
  - 용도지역별 규모초과인 개발행위 대상에 추가로 적용하는 기준
3. 조례개정안: 붙임참조
4. 입법예고: 2023. 2. 6.~ 2023. 2. 27.(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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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