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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3-190호(2023. 2. 6.)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10회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음성군 여성회관(예식장 및 지하식당) 운영을 2023년터 3년간 민간위탁 운영함에 따라 이용료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 능력개발교육 수강신청 및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고 군민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변경: 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목적 및 위치 (안 제1조 및 제2조)
 - 업무 (안 제3조)
 - 이용료 등 (안 제4조)
 - 예식장 이용 신청 (안 제5조)
 - 능력개발교육 수강 신청 및 이용료의 반환 (안 제6조 및 제7조)
 - 위탁 (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2023. 2. 6.(월) ∼ 2. 27.(21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