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수군 군계획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해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장수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3. 02. 06. ~ 02. 25.(20일)
다. 공고방법 :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시,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