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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아라가야 승마체험학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3-5호(2023. 2. 6.)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승마공원 | 조회수 : 96회
함안 아라가야 승마체험학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안군 자치법규 입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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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