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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128호(2023. 2. 7.)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381회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2. 8. ~ 2. 28.(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서구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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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