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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135호(2023. 2. 7.)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350회
「부산광역시 서구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부산광역시 서구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2. 8. ~ 2. 28.(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서구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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