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선의 고향이미지(아리랑, 정겨움, 시골, 어머니)와 웰니스 자원(자연, 숲, 치유, 힐링)을 결합한 디자인 브랜드를 개발하고
○ 기존 『보고싶다 정선아』슬로건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한 정선군의 브랜드 사업을 선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발한 『국민고향 정선』 관광 브랜드 슬로건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정선군 브랜드 슬로건에 『국민고향 정선』을 [별표5]에 추가로 신설
3.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3. 2. 7. ~ 2023. 2. 17. (10일)
5. 의견제출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기일 : 2023년 2월 17일 까지
다.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기획관실
- 연락처 : 전화(033-560-2216), 팩스(033-560-2592)
- E-mail : hyeo1201@korea.kr,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관실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