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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3-321호(2023. 2. 7.)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조회수 : 148회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2. 7.(화)~2. 27.(월) /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의견수렴 : 당진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팀(041-36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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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