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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3-94호(2023. 2. 3.)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경제복지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79회
「부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3. 2. 3. ∼ 2023. 2. 23.
  ○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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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