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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도시재생(새뜰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3-115호(2023. 2. 3.)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건설도시국 도시과 | 조회수 : 119회
태백시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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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