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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3-116호(2023. 2. 3.)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건설도시국 도시과 | 조회수 : 179회
태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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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