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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1호(2023. 2. 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99회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2.7. ~ 2.12.
2. 공고방법 :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3. 조례안 :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