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자치법규명: 보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2. 공고기간: 2023. 2. 8. ~ 2023. 2. 28.(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