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18호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개정)이유
군위군 편입(’23. 7. 1.)으로 군위군의 대중교통 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사무를 군위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마을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사무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버스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버스운영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 대구시청 별관 1층
- 전화 : 053-803-4847, FAX : 053-803-4839
- 전자우편 : john21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