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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3-857호(2023. 3. 16.)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시민행정국 총무새마을과 | 조회수 : 219회
1.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3. 16 ~ 4. 5.(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총무새마을과(054-779-6583)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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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