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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3-619호(2023. 3. 16.)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168회
「경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직」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규 칙 명 :「경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3. 3. 15. ~ 4. 4.(20일)

붙임 1.「경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개정규칙안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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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